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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변호인들이 검찰 조사실에서 하는 역할은?

레몬박기자 2018. 3. 14. 12:01

#다스는 누구겁니까? 

이명박 전대통령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두했다. 그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무려 20여가지나 된다. 

검찰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조사에 대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고, 이 전대통령은 이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다고 엄살을 피우던 이명박 전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무려 4명의 변호사가 조사실에서 함께 한다고 한다.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를 비롯해 박명환 변호사(59·32기),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했던 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가 그들이다. 





이들 변호사들은 조사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영희, 백성문 변호사가 이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어 이를 소개한다. 

아래는 김현정 뉴스쇼의 관련 내용이다. 




그래요. 1001호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했던 그곳. 왜 또 여기입니까? 


◆ 백성문> 사실 1001호라는 곳이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 받는 곳보다는 넓고요. 거기 휴식할 수 있는 주변에 공간도 있고요. 이 1001이라는 숫자에 상징성이 있어요. 


◆ 노영희> 저희 사무실이 천일입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여기서도 깨알 홍보를.  


◆ 백성문>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대통령 차 수행하는 그 차 번호가 1001이에요, 1001호.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하게 전직 대통령이 자꾸 1001호에서만 조사를 받게 되는 게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희한하네요. 번호판하고 맞춘 건 아닐 텐데.  


◆ 노영희> 1번이라서 그렇죠, 1번이라서.  


◆ 백성문> 어쨌든 10층에 1호를 제일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이럴 때 자꾸 사용되는 게 좀 안타깝네요.  


◇ 김현정> 그 1001호 옆에 1002호에 휴게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티타임도 10분 정도 가진다고 하고요. 하다가 힘들면 거기서 좀 쉬고 밥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변호인은 3명이 동행을 합니다, 3명. 지금 변호사 이름이 누구죠?  


◆ 노영희> 강훈 변호사,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 그리고 박명환 변호사도 원래는 같이 간다고 그랬었거든요. 박명환 변호사라는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이분이 최근에. 어제인가요? 합류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네 명이에요, 지금?  


◆ 노영희> 지금은 네 명 체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을 때에 변호사님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게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시는 분도 힘들지만 앉아서 옆에서 계속 뭘 물어보는지 그 방향이 무엇인지. 


◇ 김현정> 신경을 곤두세우고.  


◆ 노영희> 검찰이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뭔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계속 옆에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연세가 많으신 변호사님이 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훈 변호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 박명환 변호사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조금 젊은층에 속하기 때문에. 좀 어떨까 모르겠어요.  


◆ 백성문> 그리고 이런 정도 조사면요. 한 명은 거의 사실상 속기사 노릇을 해야 돼요. 다 받아 적어야 됩니다, 거의.  


◇ 김현정> 아니, 어차피 영상 녹화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나중에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 백성문> 그게 아니라 나중에 계속 조사에 대비하려면 오늘 들고 나온 걸 기초를 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하고 검찰이 어떤 걸 내놓고 이런 것들을 원래 통상 이렇게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는 옆에서 변호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 김현정> 거들어주지 못해요?  


◆ 백성문> 법원에서 재판은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건 대신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대신 대답은 안 되는군요. 그럼 왜 옆에 왜 앉아 있어요? 


◆ 백성문> 조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 김현정> 그럼 뭐까지 할 수 있어요?  


◆ 백성문> 사실상 거기서 좀 개입하면 검찰이 몇 번 제지를 합니다, 제지를 하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조사를 받을 때는 피의자와 검찰이 받는 거고 변호사는 심리적인 안정. 옛날에는 사실 고문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었으니까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변호사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명의 변호사가 사실상의 속기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 노영희> 아니, 심리적 안정만 하는 건 아니고요. 흐름을 좀 보다가 만약에 불리하거나 뭔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잠깐 휴식을 취하겠다라고 하고. 


◆ 백성문> 그게 심리적 안정을 위하는 거죠.  


◆ 노영희> 중간에 같이 가서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하는 게 맞다라고 코치를 다시 해 주고. 이런게 필요해요.  


◇ 김현정> 코치 역할. 그러니까 그 코치도 MB가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  


◆ 노영희> 아니,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하실 때 잠깐 중단시키고 모시고 나가서 다른 얘기해서 다시 들여보내. 이런 식은 가능한데.  


◇ 김현정> 휴식을 취하십시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 노영희> 그러면서 예를 들면 김현정 앵커가 조사받고 있는데 현정 앵커가 말하는 걸 딱 잘라가지고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또 왜 저를 거기서 예시로 (웃음) 


◆ 노영희> (웃음) 죄송합니다.  


◇ 김현정> 괜찮습니다.  


◆ 백성문> (웃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꾸 쓰더라고요, 보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3명 대동합니다마는 그 3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속기하는 역할,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가 잠깐 좀 쉬고 하시죠 정도 할 수 있는 이 정도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38287#csidx07d111653f2beb2b8fd00e7567c4ed7 




이를 보면 검찰 조사실에서 피의자 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역할

둘째, 수사 도중 휴식을 요구하고, 이 때 검찰의 질문에 대한 전략을 짜는 등의 코치 역할 

셋째, 조사내용의 속기사 역할  


영화에서 보면 검찰의 질문에 변호사가 끼어들어 대신 답변하기도 하고, 중간에 질문을 끊기도 하면서 검찰 조사를 방해하던데, 실제로는 그럴 수 없다고 한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이명박씨 그저 솔직하게 말하시오. 당신 걱정하는 국민은 없으니 국민탓 하지 말고..그리고 #다스는 누구겁니까?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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