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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표, 세월호 침몰 사고 청와대 보고는 모두 조작되었다

레몬박기자 2018. 3. 28. 16:18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러도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아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

서울 중앙지검은 28일(2018.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14. 4. 16.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와 관련하여 수사의뢰와 고발을 접수하여 수사한 결과,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기반하여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의 실시간 보고 및 조치상황을 확인했다"면서 "실제로 당시 청와대가 사고보고 시간 등을 조작하여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국회 답변서 등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관련 공용서류손상 등의 범죄혐의도 확인했다"면서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전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사고 최초보고와, 이후 청와대 및 대통령 조치 등이 모두 조작되었으며, 이 사건에 가담한 핵심인물은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1. 구조 골든타임 때 대통령은 없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2014. 4. 16.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00이며, 이어 10:15분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 관련 지시를 하였고, 10:22분 다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후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에 걸쳐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골든타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위와 같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검찰은 말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시간은 10:19~10:20분 이후이고,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처음으로 전화 지시를 한 시간은 10:22경이란 것이다. 따라서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을 넘긴 시간이다. 이에 당시 청와대 측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보고시간을 약 20분 앞당겨 대통령이 골든타임에 보고를 받고 지시도 했다고 조작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2. 박근혜는 11회의 서면보고를 받지 않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 서면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후 및 저녁에 각 1회씩 일괄 보고 받은 사실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내용을 당일 소상히 알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지만, 실제 오후 및 저녁에 일괄 보고를 받으므로 박 전 대통령은 사고 당일 자세한 사고내용 파악도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전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의 중요 부분이 허위였다는 점도 밝혔다. 이는 또 박근혜 정와대가 탑승객 구조 골든타임의 마지막 시간을 10:17으로 설정하고, 그 이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음을 가장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의 발표를 보면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 핵심들이 국정에 대해 어떤 자세였는지도 확인된다. 이날 검찰은 사고 이후 국가안보실에서 해경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사고 상황을 확인하였고, 10:40경 상황보고 2보, 11:20경 상황보고 3보를 각 완성, 1보의 전달과 같은 방법으로 상황병을 통해 관저로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점을 수사 결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실)에서도 10:36, 10:57, 11:28, 12:05, 12:33, 13:07, 15:30, 17:11, 20:06, 20:50, 22:09경 본관 사무실에 근무하던 제1부속비서관 정호성에게 총 11회에 걸쳐 ‘4. 16.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그러나 정호성은 당시 박근혜 前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고 있던 관계로 위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즉시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오후 및 저녁시간에 각 1회씩 그 때까지 수신된 보고서를 일괄 출력하여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3. 박근혜는 세월호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없는 개인적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가 10:41경 관저로 들어가 의료용 가글액을 전달했으며, 오후 14:15경 최순실이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절차 없이 소위 ‘A급 보안손님’으로 관저를 방문했다. 이때 최순실의 관저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도 최순실이 관저에 도착하기 전에 관저로 와 대기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결국 이 같은 검찰의 발표로 보면 당일 청와대는 국가 지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한 60대 여성의 '생각없는' 삶의 한 부분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의 책임있는 모든 고위 공직자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법으로 단죄하겠다고 확인한 셈이다.


이번 검찰의 발표에서도 그 긴박했던 날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은 발표되지 않았다. 국민들이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때 대통령은 국민들의 죽음을 도외시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개인적인 사정은 무엇이었을까?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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