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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혐의 대법원 무죄 판결

레몬박기자 2021. 7. 1. 17:40

1.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2021.6)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조국 전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와 조씨 간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정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3. 검찰이 기소한 조씨의 혐의 중 정 교수와 직접 공모한 부분은 크게 세 부분이다.

 

1) 이 가운데 핵심으로 평가받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은 대부분 무죄가 확정됐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정 교수 가족의 자금 14억원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블루펀드'에 출자받고도 약정금을 99억4천만원으로 부풀려 금융당국에 신고했다는 내용이다. 1·2심 모두 사모펀드가 출자 약정액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받고 운영하는 것을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없어 거짓보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 횡령은 정 교수로부터 총 10억원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대가로 코링크PE 자금 1억5천여만원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다. 이 중 절반인 7천여만원은 유죄가 확정됐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정 교수와의 공모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3) 정 교수와 공모한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것은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4. 이 같은 조씨의 확정 판결은 정 교수의 1심 판결과도 같은 결론이다.

정 교수도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은 무죄, 증거인멸 교사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정 교수의 1심 판결은 지난해 12월 23일 나왔고, 조씨는 반년 앞선 같은 해 6월 30일 1심 선고를 받았다.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로서는 조씨 사건의 1심 판결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던 셈이다.

5. 문제는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단을, 정 교수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문제 삼으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모두 뒤집고 전부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공범 관계인 조씨가 이날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6. 원칙적으로 각 재판부는 독립적인 판단이 보장돼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과 달리 유죄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 교수가 상고하면 대법원에서는 조씨 사건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 확실시된다.

 

7. 서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당초에 이 사모펀드가 가족펀드로서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다'라고 했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정됐다"며 "정 교수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두 가지 혐의인 횡령과 거짓변경보고 이 두 가지도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8.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윤석열 전검찰총장의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놈이다. 그냥 가면 장관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그의 이 발언은 검찰이 조국 전장관과 그 집안을 초토화시키며 지금까지 재판에 이르게 한 동기가 되고 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그리 심각하게 봤는지 몰라도 대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에 관련된 사안을 무죄로 보았다. 

 

 

9. 또한 김경율 회계사(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조국 장관 가족 사모펀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권력형 범죄일 가능성이 드러났는데도 참여연대가 입을 다물었다며, 참여연대가 자신을 징계한다면 창피한 일." 하였다. 김 전 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회계사, 경제학 박사 몇 명이 수일에 걸쳐 밤샘 분석해 사실판단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조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는 왜 권력형 범죄라고 말했는가? 아~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권력형 범죄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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