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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부하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으로 갑질했을 때 받는 처벌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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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부하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으로 갑질했을 때 받는 처벌은?

레몬박기자 2022. 8. 29. 21:00

사회전반적으로 갑질 사건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사해야 하는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갑질 문제가 불거진 것도 충격이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서귀포해양경찰서(이하 서귀포해경)에서도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부하 직원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본청에 신고했지만 경징계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1. 서귀포해경 경위 A씨는 순경 B씨에게

“새X야 맞냐고 안 맞냐고 새X야”, “XX놈아 인내심 실험하냐 지금?”

등의 욕설 및 폭언을 지속적으로 행했다.

A씨는 함장 다음으로 높은 기관장이었고 B씨는 기관원 중 한 명이다.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함께 상대를 비꼬고 비하하며, 욕설과 폭언을 동시에 행했다.

A씨의 욕설과 폭언은 지난해(2021)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약 3개월간 이어졌다.

 

 

 



2. 이에 B씨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해(2021) 11월 병가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서귀포해경 감찰계에 A씨를 신고했다.

하지만 감찰관은 A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단순 욕설이라 하면서 B씨를 회유하려는 정황이 나왔다.

3. 상사의 폭언으로 피해를 입은 B씨는 서귀포해경에 신고하는 동시에 인사혁신처에도 고충을 신고했다. 

그리고 서귀포해경에서는 제대로 된 감찰이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본청인 해양경찰청에 A씨를 신고했다.
그러나 본청 감찰관은 B씨가 인사혁신처에 신고한 것에 대해 “중단하면 어떻겠냐”라는 등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본청 감찰관을 믿어보자는 마음에 B씨는 인사혁신처의 신고를 철회하였다. 

 

이에 대해 본청 관계자는

해당 감찰관은 ‘현재 본청은 제주 출신 직원이 없으니, 우선 본청 감찰을 믿고 조사를 진행한 후, 본청에서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경우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설명에 B씨가 흔쾌히 승낙해 본청에서 조사를 진행한 건으로, B씨에게 외부기관에 신고를 못하게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나 이유도 전혀 없으며, 되레 A씨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해 협박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고 하는 등 B씨 보호에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4.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본청 감찰계에서 조사팀을 구성한 뒤 현지 출장 등 조사해 비위사실을 특정,

징계조치 및 타 지방청 인사발령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이 '감봉 2개월' 이었다. 

이에 대해 B씨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라고 지적한다. 

 

 

 

 

5. 경찰 포함 공무원의 징계는 견책과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견책, 감봉, 정직, 강등은 그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경징계라 하고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이 공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중징계라 한다. 

부하에게 욕설과 갑질을 한 공무원은 2개월 감봉이기에 비교적 경징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6. 그래서 다른 유사사례를 살펴보았다. 

모 경찰서 과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부하직원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징계조치가 되었는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 법원에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었는데 

법원은 이 징계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욕설 등 모욕적 대우로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를 한 경우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급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A씨가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욕설, 모욕적인 발언의 수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리어 정직 2개월 처분이 무거운 징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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