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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왜 법은 여전히 혼란스러운가? 본문
당신이 몰랐던 ‘도로 아닌 곳’ 운전의 허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조금 움직였다고 해보자. 경찰은 당연히 면허 취소를 내릴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꼭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라며 면허 취소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국민이 알기 쉽게 만든 법이 아니라, 현실과 괴리된 법이 낳은 혼란이다.

1. 법과 현실 사이: 도로 정의의 혼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을 금지하지만, ‘도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지 않는다. 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라고만 규정할 뿐이다. 아파트 단지, 사유지 통로, 공용 주차장 등 현실의 운전 공간은 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어디서 운전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2. 현실 사례: 판결이 들쭉날쭉한 이유
실무에서는 주차장에서도 형사 처벌 사례가 많다.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고 불특정 다수가 통행 가능하면, 경찰과 검찰은 형사 입건을 하고 법원은 처벌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외부와 차단된 구조에서는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적용이 어렵다. 국민 입장에서는 “도로가 아니면 음주운전 OK?”라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3. 문제점: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법
대법원의 판단은 법리적 근거가 확실하지만, 국민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도구임에도, 현실과 괴리된 정의와 추상적 규정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 판사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도 문제다.
4. 해결책: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해야
- 도로 정의 명확화
- 아파트 단지, 공용 주차장, 사유지 통로 등 현실 운전 공간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
- 사유지 운전 처벌 기준 신설
- 위험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
- 국민 안내 강화
- 예시 중심의 안내와 교육 제공,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 해설
5. 법은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구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된 규정은 혼란을 야기하고 판사 재량의 폭을 넓히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번 사건은 ‘법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정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주차장 음주운전처럼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이 법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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