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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까라면 까"는 옛말? 공무원 '복종의 의무' 76년 만에 폐지 본문
오늘(2025년 11월 25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조항을 76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76년 만의 작별, 공무원 '복종의 의무' 폐지가 던지는 메시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1949년 제정된 이래,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옭아매던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25일) 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위법한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문구 수정을 넘어, 대한민국 공직 문화를 '수직적 통제'에서 '수평적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힙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무엇이 바뀌나? : '무조건 복종'에서 '법령 준수'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던 독소 조항의 제거입니다.
- '복종' 단어 삭제: 기존 제57조의 '복종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삭제됩니다. 대신 '직무상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됩니다.
- 위법 지시 거부권 신설 (핵심): 상관의 지휘나 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됩니다.
- 불이익 금지: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성실 의무 강화: 제56조 '성실 의무'는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개칭되어, 사람(상관)이 아닌 법과 원칙에 충성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안도 포함되었습니다.

2. 왜 지금인가? : '영혼 없는 공무원'은 이제 그만
이번 개정은 단순히 시대의 흐름만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뼈아픈 역사적 반성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위법적인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법에 규정된 복종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기계적으로 따랐던 일부 공직자들의 모습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번 개정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입니다.
상관의 명령이라도 그것이 국민의 뜻(법령)에 반한다면 거부하는 것이 진짜 '공복(公僕)'의 자세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해 준 셈입니다.
3. 우려와 기대 : '적극 행정'의 발판 될까?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위법'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정당한 업무 지시조차 거부하거나 조직 내 갈등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거부하고 보자"는 식의 복지부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기대가 더 큽니다.
- 소신 행정 가능: 부당한 압력 앞에서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No"라고 말할 수 있는 방패가 생겼습니다.
- 책임감 강화: 상명하복 뒤에 숨을 수 없게 된 만큼, 공무원 개개인이 법령을 더 꼼꼼히 검토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4. 마치며 : 제도가 문화를 만든다
법조문 몇 줄 바꾼다고 하루아침에 70년 된 군대식 조직 문화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종'이라는 단어가 법전에서 사라진다는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이제 공무원의 충성 대상은 '상관'이 아니라 '국민'과 '법'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이 공직 사회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영혼 있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말 국회 제출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by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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