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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중국 스파이 하나 못 잡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안보의 판을 갈아엎을 때다 본문
"대한민국 안보의 보루." 지난 70여 년간 국가보안법을 지탱해 온 수식어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국가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으로 넘기는 산업 스파이가 잡혀도,
이 '안보의 보루'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은 '국가' 보안법인데, 왜 특정 국가(북한) 이외의 위협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일까요?
낡은 이념의 칼날은 무디어진 지 오래고, 새로운 안보 위협은 날카롭게 우리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인 색깔론을 넘어, 실질적인 국익을 위해 이 낡은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술대에 올려야 할 때입니다.

1948년의 유물, '반공'이라는 외길 인생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2월,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좌익 세력의 봉기에 대응하기 위해 급하게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신생 국가였던 대한민국에게 체제 수호는 생존의 문제였고, 그 중심에는 '반공(反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태생부터 '정권 안보'의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잡는 칼이 아니라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전가의 보도로 휘둘려졌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오명 속에 수많은 조작 간첩 사건을 낳았고, 국제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인권 침해 우려와 폐지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국가보안법의 어두운 역사입니다.
'북한'만 바라보는 외눈박이 법전
더 큰 문제는 2025년 현재, 이 법이 변화된 안보 현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지만,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는 오직 '북한'만을 적으로 상정합니다.
-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를 위해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판례상 반국가단체는 사실상 북한뿐입니다.
- 형법(간첩죄): '적국'을 위해 간첩질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적국 역시 북한뿐입니다.
이 '북한 올인' 구조 때문에 황당한 구멍이 뚫립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안보와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른 중국은 법적으로 반국가단체도, 적국도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 공안이나 기업에 국가 1급 기밀을 넘겨도, 현행법상 '간첩'이 아닙니다.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나 '배임' 등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중국 스파이는 못 잡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보의 개념이 바뀌었다: 이념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과거의 안보가 총칼을 든 북한군을 막는 것이었다면, 21세기의 안보는 반도체, 배터리, AI 기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진짜 간첩들은 산속에서 무전기를 치는 게 아니라, 강남의 연구소에서 USB를 꽂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1948년에 만들어진 낡은 그물(국가보안법)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 그물은 덩치 큰 북한 물고기만 잡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날렵하고 치명적인 중국산 상어들은 유유히 그물코를 빠져나갑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단순히 "북한을 봐주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나라 기둥 뿌리를 뽑아가는 다른 도둑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결론: 낡은 틀을 깨고 '진짜 안보'를 세우자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거나,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 및 대체: 인권 침해 논란과 정치적 악용의 역사가 짙은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 형법 개정 (간첩법의 현실화): 대신 형법의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야 합니다.
- 북한이든, 중국이든, 그 어떤 나라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스파이 행위는 모두 '간첩'으로 규정하고 엄벌해야 합니다.
중국 스파이가 활개를 쳐도 "법이 없어서" 솜방망이 처벌밖에 못 하는 나라.
그러면서도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낡은 법전만 붙들고 "안보"를 외치는 나라.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이제는 '이념'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는 진짜 안보 법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국가보안법의 수명을 끝내고, 새로운 안보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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