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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류분 제도 '형제와 패륜아는 상속대상이 아니다' 결정

레몬박기자 2024. 4. 26. 11:04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배제되던 여성 배우자와 여성 자녀를 보호하려는 양성평등 취지에서 1977년 신설됐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해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은 보장해주는 제도다.

 

 

 

유류분제도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아갈 수 있다.

하지만 생전에 연락 한 번 않고 지내며 남보다 못한 사이였다 해도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2021년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를 빼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유루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원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2024.4) 오후 2시 사망한 이의 재산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물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제자매 몫을 보장한 민법 1112조 4호를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단순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또한 헌재는 배우자·부모·자녀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2025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피상속인(사망자)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아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실 사유를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제자매가 일정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던 민법 조항이 폐기됐고,

패륜 행위를 한 배우자, 부모, 자녀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8조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분은 제외하고 계산하는데,

1118조에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아 유류분 계산 시엔 생전 증여분이 제외되지 않았다.

 

그리고 유류분에 대한 나머지 조항인 민법 1113조, 1114조, 1115조, 1116조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이 반대 및 별개 의견을 냈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의 상식을 헌법재판소가 잘 판단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정서 그리고 가치는 세월이 지나며 달라진다. 

세상은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 역시 달라지고 있는데 법은 그 변화를 따르지 못한 채 

구시대의 질서를  강요하면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나게 되고 그러면 법이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그런 점에서도 중요한 판결이라 생각한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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