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이네로 말하라
- 행복한 맘스
- 뭘더의 로이터 닷컴
- 혜천의 바람흔적
- 피오나의 아름다운 이야기 모음.
- 세미예의 지키자 환경
- 소곤소곤비밀노트
- 탐진강의 함께 사는 세상 이야기
- 빨간來福의 통기타 바이러스
- 구름지기의 사진블로그
- 귀여운걸의 리뷰스토리
- 두자매 이야기
- 리우군의 today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애버그린 스토리
- 루비의 정원
- 찰칵찰칵 사각사각... 커피 향
- 용포토스닷컴 : YongPhotoS.com
- 류희의 샌드아트
- yitzhak의 블로그
- ITstory
- 꼬마악당의 사진 속으로
- 내카메라로 닷컴
- 사진하나 추억둘
- 꿈꾸는 여행자
- 비츠로의 사진미학
- 골목 안 작은사진관
- 솜다리's gallery
- 마루토스/선배집
- 새로운 시작
- 생.활.사.진.가
- 내 앵글속에 그린 그림
- 골목 안 작은사진관
공감과 파장
격노한 민심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요청' 본문
최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요청이 들어왔다.
청원자 박모씨는 헌법수호를 위한 정당해산심판 요청을 올렸고,
현재 필요 동의수 100%를 넘긴 11만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다음은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올려진 글의 전문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7F6EFA63E641B4EE064B49691C6967B
청원의 취지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해산심판 요청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정권 유지와 이익만을 추구하며 직무를 방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며,
국민의힘의 12월 7일 행보 또한 국헌 문란의 내란 행위를 방기한 처사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요구한다.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배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국민의힘은 108석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방탄적인 반대를 고수하는 한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가능하다.
이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이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퇴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권력 유지만을 추구하는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요구한다.
청원의 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를 충족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전시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엄법 제2조는 비상계엄의 요건으로 "적과 교전 중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계엄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절차 또한 무시됐다.
위헌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령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헌법에 반하는 포고령을 발표했고,
군은 실제로 국회에 투입되어 시민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만약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의 즉각적인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지 않았거나,
이를 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이 없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이다.
◇국민 불안 초래, 행정부 수반으로서 자격 미달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또한 헌법에 위배되었다.
국회를 점거하고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 한 시도는 내란죄로 간주될 소지가 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계엄을 해제하면서 이를 "경고성 계엄"으로 표현했다. 이는 본인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과 견해가 다른 진영을 겨냥해 이를 '경고'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로 극도의 공포를 겪어야 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자격 미달을 보여준 사례였다.
◇국내외 충격에도 불구하고 정권유지 몰두한 여당
대다수 국민은 이번 비상계엄에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으며,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전 세계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12월 7일, 야당 주도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12월 3일 밤과 12월 4일 자정에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해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방해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은 계엄령의 위헌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한 끝에 결국 탄핵 반대 당론에 따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은 정권을 민주당에 넘기는 행위"라며
현 위기상황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권 유지에만 몰두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이 요구한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반대와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미 대한민국의 정당이라 하기에는 선을 넘어버렸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라의 안정을 위해 내란을 진압하고 국가 안정에 힘쓰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
그들은 내란에 적극 동조하고 그 문제를 무마하는데 자신들의 지위와 당력을 모두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아니 내란동조범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정당이 될 자격을 스스로 걷어찼다. 그러니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
by 레몬박기자
청원에 동의하러 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7F6EFA63E641B4EE064B49691C6967B
'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정부 국정을 무속과 신점, 애기보살과 도사에게 맡겼더니 그 결과는? (1) | 2024.12.27 |
---|---|
정신나간 육사 38기 내란 핵심 김용현을 옹호하는 이들 (0) | 2024.12.26 |
양곡관리법 개정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후폭풍 (0) | 2024.12.20 |
한덕수가 탄핵되면 다음 대통령권한대행은 누가 될까? (2) | 2024.12.20 |
계엄 지휘관이 성범죄자? 충격적인 내란의 실체 (2) |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