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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원샷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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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박영수특검팀 경제살리기 '원샷법'은 삼성이 뇌물로 얻은 검은거래의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역점추진 입법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것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원샷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우리나라 상법 ‘소규모 합병에 대한 특례’를 보면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쉽게 말해 작은 회사와 합병할 땐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원샷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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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7.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