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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분 조기 타종 사건, 법원 최종 판결과 손해배상금은 얼마일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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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분 조기 타종 사건, 법원 최종 판결과 손해배상금은 얼마일까?

레몬박기자 2026. 7.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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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발생한 1분 조기 타종 사고는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험 종료 1분 전인 오전 9시 59분에 울린 잘못된 타종으로 인해

국어영역 시험지가 조기 회수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은 깊은 당혹감을 겪었습니다.

이후 1분이 지나 원래 울려야 할 정각 종소리가 다시 울리자

상황을 파악한 수험생들의 항의가 폭주했고, 고사장 내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교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점심시간에 1분의 추가 시간을 부여하여 답안지 마킹을 허용했으나,

이미 급하게 마킹을 마쳤거나 멘탈이 흔들린 수험생들에게는 충분한 구제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0분의 점심시간 중 25분이 소요되면서 제대로 된 휴식조차 취하지 못한 채 다음 교시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고 이후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재발 방지 대책 부재에 분노한 수험생 39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수험생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어 열린 항소심에서는 수험생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능 타종 사고는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3년 전 서울 덕원여고에서 발생했던 3분 조기 타종 사건 당시에도 법적 판단을 거쳐

수험생 1인당 7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된 선례가 있습니다.

 

수험생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시험에서 발생하는 관리 부실과 타종 사고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반복되는 행정 과오 속에서 수험생들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by 레몬박기자 

 

참고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CRsJ8VE2I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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