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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와 문자수신 알림 서비스 이용 방법
올해부터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가 종전의 2배 가량 인상이 되었다.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3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검사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해서 검사기간 연장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자동차정기검사일이 언제인지 잘 기억하지 못해 기간을 넘겨버리기 쉽다. 올해부터는 과태료가 더 많이 인상되었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정기검사일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바로 검사일이 다가 왔을 때 문자로 알림을 받는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먼저 회원가입을 하던지 아니면 로..
생활속의 법
2022. 4. 27.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