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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와 문자수신 알림 서비스 이용 방법

레몬박기자 2022. 4. 27. 17:09

올해부터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가 종전의 2배 가량 인상이 되었다.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3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검사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해서 검사기간 연장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자동차정기검사일이 언제인지 잘 기억하지 못해 기간을 넘겨버리기 쉽다. 

올해부터는 과태료가 더 많이 인상되었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정기검사일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바로 검사일이 다가 왔을 때 문자로 알림을 받는 것이다. 

 

 

자동차정기검사일을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먼저 회원가입을 하던지 아니면 로그인을 한다. 

그런 후 메인화면 왼편에 있는 자동차검사예약 아이콘을 클릭한다. 

그러면 아래 화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검사항목에 자동차검사 그리고 아래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

 

그렇게 들어가서 자동차등록번호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가지를 입력한다.

 

 

그러면 입력한 차량의 검사기간이 나온다. 

검사기간을 확인했으면 그 아래에 있는 휴대폰 안내 신청하기를 눌러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로 이동  

 

 

 

위 붉은 화살표의 신청하기를 누른 후 필요 정보를 입력한다.  

 

필요정보를 다 입력하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한다. 

 

 

아래 화면에 나온 자신의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고 

그 아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첫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끝 

 

참고로 정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 

 

 

자칫하다가는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수 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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