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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와 문자수신 알림 서비스 이용 방법 본문
올해부터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가 종전의 2배 가량 인상이 되었다.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3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검사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해서 검사기간 연장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자동차정기검사일이 언제인지 잘 기억하지 못해 기간을 넘겨버리기 쉽다.
올해부터는 과태료가 더 많이 인상되었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정기검사일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바로 검사일이 다가 왔을 때 문자로 알림을 받는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먼저 회원가입을 하던지 아니면 로그인을 한다.
그런 후 메인화면 왼편에 있는 자동차검사예약 아이콘을 클릭한다.
그러면 아래 화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입력한 차량의 검사기간이 나온다.
검사기간을 확인했으면 그 아래에 있는 휴대폰 안내 신청하기를 눌러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로 이동
위 붉은 화살표의 신청하기를 누른 후 필요 정보를 입력한다.
필요정보를 다 입력하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한다.
아래 화면에 나온 자신의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고
그 아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첫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끝
참고로 정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
자칫하다가는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수 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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