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공감과 파장

등산객 음주 주의보, 산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5만원 본문

생활속의 법

등산객 음주 주의보, 산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5만원

레몬박기자 2018. 3. 11. 00:32

봄이다. 등산하기 좋은 계절. 그런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다음 주 13일(2018.3)부터 국립이나 도립공원에서는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립이나 도립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한다. 

첫번째는 5만원이지만 그 다음에 또 걸리면 그 때부터는 10만원이다. 




이렇게 산에서 음주를 금하게 된 것은 

산에서 음주를 했을 때 인지력과 균형감각 등이 떨어져 큰 부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사고는 5년간 64건이나 되는데, 추락이나 심장마비 같은 사고가 많다.





등산객들은 이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다. 

등산이나 운동을 한 다음 술을 먹으면 술이 더 잘 취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한 조치라고 하는 이도 있고. 

인생을 재미있게 살려고 산에 올라와 술 한잔 하는 건데 너무 과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법적인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지적도 있다. 

음주 금지 장소가 탐방로와 산 정상, 대피소로만 한정됐기 때문에, 산 중턱 쉼터 등에선 아무 제약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속반은 현장 적발만 가능할 뿐 음주측정이나 가방을 뒤질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사실 단속반에게 음주측정이나 가방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금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레몬박기자

저와 동맹블로그인 우리밀맘마의 "행복한 맘S" 바로가기 클릭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하트 한 번 눌러주세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