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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등산객 음주 주의보, 산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5만원 본문
봄이다. 등산하기 좋은 계절. 그런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다음 주 13일(2018.3)부터 국립이나 도립공원에서는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립이나 도립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한다.
첫번째는 5만원이지만 그 다음에 또 걸리면 그 때부터는 10만원이다.
이렇게 산에서 음주를 금하게 된 것은
산에서 음주를 했을 때 인지력과 균형감각 등이 떨어져 큰 부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사고는 5년간 64건이나 되는데, 추락이나 심장마비 같은 사고가 많다.
등산객들은 이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다.
등산이나 운동을 한 다음 술을 먹으면 술이 더 잘 취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한 조치라고 하는 이도 있고.
인생을 재미있게 살려고 산에 올라와 술 한잔 하는 건데 너무 과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법적인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지적도 있다.
음주 금지 장소가 탐방로와 산 정상, 대피소로만 한정됐기 때문에, 산 중턱 쉼터 등에선 아무 제약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속반은 현장 적발만 가능할 뿐 음주측정이나 가방을 뒤질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사실 단속반에게 음주측정이나 가방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금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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