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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육대회로 아킬레스건 파열 뒤 사망 산재 인정 판결한 이유 본문
회사 체육대회로 아킬레스건 파열 뒤 사망, 산재 인정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수술을 받은 뒤 혈전이 생기고 폐동맥이 막혀 숨졌다면 산재로 봐야할 것인가?
A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봉합 수술을 받고 석고붕대(깁스)를 했다. 이어 퇴원한 뒤 집에서 머무르다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을 호소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검안상 사인은 폐동맥 혈전색전으로 추정됐다.
평소 특별한 질환이 없던 점으로 볼 때 다리에 있는 정맥에서 형성된 혈전이 떨어져 오른쪽 심장을 거쳐 폐동맥으로 이동해 폐동맥을 막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었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노컷뉴스(2015.11.02.)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며, A(27)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렇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받은 수술로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인과 업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사망원인과 산재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둘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과 관계는 의학적으로 아킬레스건 파열 이후 발생한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대한 보고가 많이 있고, 수술이나 석고붕대의 상태에서 심부정맥 혈전증과 이로 인한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밝혀져 온 점도 반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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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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