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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고속도로 추월차로 단속과 추월차로의 올바른 이용법 본문
얼마 전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앞 차가 너무 느리게 가길래 깜박이를 켜고 1차선으로 진입하여 추월했습니다.
진입하기 전 백미러로 1차선을 확인한 결과 1차로를 달려오는 차가 있었지만 충분한 거리가 있었기에 1차로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진입을 마친 순간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제 차를 위협하는데, 백미러에 점처럼 보였던 그 차가 어느샌가 제 차 뒤에 바짝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후 그 차의 보복운전이 이어졌고, 나중에는 갓길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차 운전자는 제게 엄청난 욕을 퍼부으며 제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앞차가 서행이어서 깜박이를 켜고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추월했고, 추월 후에 다시 2차선으로 돌아왔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물었더니, 그 차 운전자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1차로는 추월차선이기에 자기는 시속 168킬로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느린 속도로 1차선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주행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고, 이 때문에 사고가 날 뻔 했으니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이 운전자가 생각하는 추월차로는 과속으로 계속 진행하는 허용된 차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마치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이 추월차로는 과속으로 주행하는 차로이다는 것이 이 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또 더 시비를 붙는게 싫어서 관두자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순간 우리가 오간 대화를 녹음해서 경찰에 신고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이처럼 추월차로에 대해 앞선 운전자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를 많이 오해하고 있어, 관련 법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오해, 고속도로 추월차로는 다른 차를 추월하기 위해 만든 차로이기 때문에 과속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히면 벌금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고속도로든 어디든 모든 도로에는 제한 속도가 있고, 모든 차량은 이 제한 속도를 지키며 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차선은 추월차선,2차선은 승용차,3차선은 트럭과 특수차량을 위해 지정차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추월차선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앞차를 앞질러 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앞차를 앞지른 후에는 신속히 원 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그렇게 과속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규정속도를 넘어 과속으로 진행하는데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여지 없이 과속단속이 됩니다.
둘째 오해, 고속도로 추월차로도 규정속도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차로에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 차량을 위해 비워두는 차로입니다. 1차로로 지속적인 주행을 하는 것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한 무리한 추월로 사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복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지켜가며 계속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나 4t초과 대형차는 5만원으로 범칙금을 내야하며 모든 위반 차량에 대하여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추춸차로로 정속주행하고 있을 시(이러면 안되지만) 후행 차량이 과속으로 따라 붙으면,후미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운전자의 상호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만일 이를 어기고 차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진로양보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지정차로제의 3대 원칙인
‘추월은 왼쪽 차로로만 하기’,
‘추월 후엔 즉시 원래 차로 복귀하기’,
‘왼쪽 차로보다는 느리게, 오른쪽보다는 빠르게 주행하기’
꼭 숙지해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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