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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수리부엉이 등 야생조류 촬영시 꼭 지켜야 할 사항

레몬박기자 2021. 4. 23. 20:30

국내최대 사진동호회인 SLR 클럽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다. 

바로 수리부엉이 등 야생조류를 촬영할 때 주의해 달라는 내용이다. 

다음은 SLR클럽에 올라온 공지 전문 

 


 

안녕하세요, SLR클럽입니다.

항상 SLR클럽을 아껴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를 대상으로 플래쉬를 이용해 야간에 촬영된 사진이 주제갤러리 등에 게시되어, 유관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어 당사에 기관의 협조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님들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출처 : pixbay 제공 gyuseon Choi 님의 사진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3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수리부엉이를 비롯한 야행성 조류는 야간에 플래쉬를 이용하여 촬영하면 일시적 시력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허가없이 위험한 촬영을 진행할 경우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보호과에서 전달한 공문의 내용을 아래에 안내드리오니 모두가 안전한 촬영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보호과 공지사항

최근 천연기념물의 야간촬영행위로 인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천연기념물의 안정적인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수 있는 촬영행위(야간에 플래쉬를 이용한 촬영행위, 천연기념물이 번식중인 둥지의 근접 촬영 등)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3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해당사항을 위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제3호에 의거 처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위는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기위한 조치이오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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