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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언론징벌적손해배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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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박진성 시인 뉴시스 상대 승소 대법원 확정 후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1. 돈 300만 원을 못주겠다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다. 바로 박진성 시인과 뉴시스의 이야기다. 이 사건은 한 언론사가 한 개인을 성범죄자로 단정지어 보도했다가 허위로 판명난 사건이다. 뉴시스는 항소심에서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뉴시스는 대한민국 10대 법무법인 중 하나인 '화우'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총 5명의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 하지만 패소했다. 2. 박진성시인은 2016년 여성 습작생 성폭력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의혹을 처음 보도한 한국일보 기자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박기자 취재수첩
2021. 4. 29.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