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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박진성 시인 뉴시스 상대 승소 대법원 확정 후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본문
1. 돈 300만 원을 못주겠다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다.
바로 박진성 시인과 뉴시스의 이야기다.
이 사건은 한 언론사가 한 개인을 성범죄자로 단정지어 보도했다가 허위로 판명난 사건이다.
뉴시스는 항소심에서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뉴시스는 대한민국 10대 법무법인 중 하나인 '화우'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총 5명의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 하지만 패소했다.
2. 박진성시인은 2016년 여성 습작생 성폭력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의혹을 처음 보도한 한국일보 기자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액만 일부 줄어들어 같은 해 12월 확정판결이 났다.
3. 이후 박씨는 관련 보도를 한 150여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박씨는 "대부분의 재판이 진행돼 현재는 약 언론사 30여개만 남아있다"면서 "진행한 재판 중 95%는 승소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KBS를 상대로 지난해(2019) 10월23일 299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BS 기자가 성폭행 사건과 같은 민감한 내용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신에게 기초적인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에서 박씨의 실명과 사진이 그대로 노출된 것도 문제 삼았다.
앞서 박씨는 YTN과 JTBC 등에 대해서도 검증되지 않은 성폭력 의혹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재판에서 YTN으로부터는 손해배상 청구액 중 1800만원이 인용됐고, MBC로부터는 1000만원이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JTBC에 대해서는 박씨와 JTBC가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 박씨가 400만원을 받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4. 이번 뉴시스와의 재판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박진성 시인은
"다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판결문을 받고 후련함보다는 허탈한 마음이 더 큽니다. 저들은 한 개인의 인격과 마지막 남은 존엄을 어떻게 해야 훼손할 수 있는지, 짓밟을 수 있는지, 죽일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웠더니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라며 거짓미투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으며, 홀로 싸우고 있는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5. 박진성 시인의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은 박진성 시인의 건강을 염려해주며, 이제껏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고, 또한 언론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추가) 일명 ‘가짜 미투 피해’를 호소했던 시인 박진성(44)씨가
자신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씨가 피해 여성에게 성희롱적 발언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다.
5일(2022.10)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김택우 판사)는
지난 9월2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출처 :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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