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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퇴직급여 신청, 진짜 뻔뻔함의 극치

레몬박기자 2025. 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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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퇴직 사유를 ‘일반퇴직’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 자료를 공개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5년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우편으로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장(2년 3개월)과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한 경력을 기반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했으며,

형벌사항에는 ‘없음’이라고 표기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하루 뒤 면직 처리됐다.

면직은 징계가 아닌 단순한 행정적 조처로 분류돼 퇴직금 지급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면직 처리 사흘 만인 지난달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됐고,

퇴직급여 청구서는 체포 이틀 후인 10일 공단에 접수됐다.

이로 인해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가 체포 직전 퇴직금을 먼저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직 중 사유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경우 퇴직급여 지급은 유보될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그는 군인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역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만 환급된다.

김 전 장관은 35년간 군에 복무하며 월 500만~6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의원은 김 전 장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용현은 계엄을 몰래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세상에 계엄이라니 국민이 용납하겠나'라며

이를 의심하는 야당에게 정치선동한다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뭉갰다.

내란을 저지르고 퇴직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하고도 국방부가 신청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단다. 그런데 국방부는 대신 신청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퇴직금 신청은 본인의 신청이라는 것이다.

묻는다. 나라를 통째 덜어 먹으려고 내란도 일으켜 봤는데 돈 몇 푼 가지고 뭘 그래라는 심보인가?

아니면 방첩사에 내건 사진으로 우러러 보는 성공한 내란 선배, 수천억 갈취해 일해재단도 만든 그대들의 '내란영웅 전두환 각하'도 통장잔고 29만 원뿐이던데 창피당하지 말자는 오기가 생긴 건가?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삼아 퇴직금 한 푼 못 받을 신세로 내몰고 알뜰살뜰 내 돈 챙긴다는 좌우명이 경이롭다."

 

김 전 장관의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위협한 당사자가 퇴직급여를 챙기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법과 정의는 이러한 행동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김 전 장관의 책임 있는 처벌과 함께 그의 뻔뻔함을 단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남아야 한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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