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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이재명 대통령 무이자 근저당 논란, 자가당착에 빠진 부동산 정책? 본문
"무이자 17억 근저당" 논란… 이거 괜찮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자택 매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도화선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 대변인의 "17억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매도하며 소유권을 넘겼고,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매수인들의 잔금 마련을 위해 매도인이 직접 채권자가 되어 잔금을 유예해 준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옹호 측에서는
"집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며 담보를 잡는 게 무슨 불법이냐, 주담대가 막혔을 때 상용되는 합법적 거래 방식"
이라고 주장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는 것 자체는 민법상 사적 계약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번 거래의 본질은 '불법 여부'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보여준 '정책의 자가당착'과 '세법상의 모순'에 있습니다.
1. 야당의 비판: "대출 사다리 끊고 본인은 특혜 우회로"
이번 거래를 바라보는 야당(국민의힘)의 시선은 매우 차갑습니다.
단순한 대출 우회를 넘어, 대출 규제 속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등을 고려해 급히 추진된 '매도인 금융'이라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민 대출 사다리는 다 끊어놓고 본인은 ‘17억 7,000만 원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파는 이재명 대통령,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인가."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며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이한 거래가 자행되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 소유권 이전을 마치기 위해, 대출 규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매수인을 상대로 대통령 부부가 직접 사적 채권자 노릇을 자처하며 등기부터 넘겨준 것."
결국 대출 규제의 틈새에서 일반 국민은 엄두도 내지 못할 사금융 거래를 동원해 자산 처분을 완료했다는 점이 핵심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2. 내가 막은 제도를 내가 우회하는 역설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라면 매수자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깔끔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건전성을 지키겠다"며 서민들의 은행 대출 창구를 강력히 규제해 온 것이 현 정권의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문이 닫혀 매수자가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자, 집을 팔아야 하는 대통령 부부는 본인들이 직접 17억여 원의 채권자가 되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셀프 근저당' 방식을 취했습니다.
정부가 제도권 은행 대출을 막아놓으니, 정작 정책 입안자 본인이 개인 대출 창구 역할을 하게 된 셈입니다.
3. 금융권 빚은 '위험한 빚', 개인 채권은 '안전한 빚'?
정부 대출 규제의 명분은 "국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면 가계부채가 늘어나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 국민이 시중 은행에서 17억 원을 빌리면 위험한 가계부채가 되고,
- 대통령 개인에게 17억 원의 빚을 지면 가계부채가 건전해집니까?
매수인이라는 한 개인의 가계에 17억 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가 얹어졌다는 경제적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금 출처를 막아놓은 정책 명분이 무색해진 대목입니다.
4. '무이자 혜택'이 불러온 세법상 과세 이슈
청와대 측이 밝힌 "무이자 적용" 역시 세법의 기준에서 보면 명확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따르면,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세법상 적정이율 연 4.6% 기준)일 경우, 차용자는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17억 7,700만 원 × 4.6% = 연간 약 8,174만 원의 이자 이익
잔금 유예 기간이 수개월이라 할지라도 법적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탈세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혜택이라는 호의가 역설적으로 세법상 과세 이슈를 부른 것입니다.
💡 마치며: 정책의 실효성에 던져진 의문
청와대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서민들은 대출 규제 족쇄에 묶여 매매와 이동의 자유를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규제를 만든 권력자는 수십억 원대의 현금 동원력과 사적 채권을 무기로 우회로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사적 채권과 근저당이라는 우회 수단을 동원해야만 거래가 성사된다면,
그 부동산 정책이 과연 현실 시장에서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권력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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