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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학교 앞 호텔 건축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본문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 꼭 호텔을 거기 지어야 하는가?
-학교 앞에 호텔을 짓게 해달라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계류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렸던 곳이다. 현대산업개발 등 7곳이 참여하는 아이파크마리나는 2008년 3월 “1623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겠다”고 제안한 뒤 호텔 등의 상업시설을 함께 짓는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인근 해강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밤낮으로 드나드는 투숙객 노출 등을 이유로 호텔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는 무조건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없고, 50m를 초과해 200m까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텔 영업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제동으로 무산될 처지인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갈림길에 섰다. 그런데 지금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를 계류되어 있다. 여당과 야당은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의 우선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 유일한 장치였던 학교보건법의 효력이 상실된다. 규제개혁은 이런 걸 고치자는 게 아닐텐데..
앞서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위원 13명 모두의 찬성으로 학교 앞 호텔 건설에 반대했다. 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도 지난해 10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결정을 무효화시켜달라는 아이파크마리나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개념은 좀 챙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요트경기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호텔이 얼마나 많은데, 꼭 학교 앞에 그걸 지어야겠는지.
요트경기장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들
요트 경기장에 정박해 있는 배들. 사진은 센텀시티의 고층건물들이 완공되기 전에 찍은 것입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요트들
힘차게 달려나갈 준비가 되었나?
최근 마린시티에 있는 한 호텔에서 투숙객들이 외부에서 환히 들여다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즐기는 장면이 이웃해 있는 아파트에서 다 보게 되어 이것이 지역의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학교 앞에 이런 호텔들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성교육을 위한 차원에서 행하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에서 논의 되는 규제 개혁은 왜 그리 풀어야 할 것은 외면하고
풀지 않아야 할 것은 죽어라 풀겠다고 하는건지.. 개념 좀 차리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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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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