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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02/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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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X83YU/btrZAgCjzLi/tVkrnyad0W7DdLEmPuI8GK/img.jpg)
오늘(2023.2.16)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과 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대한 법규는 형사소송법 제 70조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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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6.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