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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김영란법 (2)
공감과 파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드디어 오늘 첫 시행되었다. 시행 첫날인 28일(2016.9) 하루 경찰에는 김영란법으로 총 10건이 신고 접수되었으며, 29일까지 총 3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중 서면신고가 2건, 112전화 신고가 29건이 각각 접수되었다. 서면 신고된 것 중 하나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강남구 측은 "예년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경로당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아 다녀온 것으로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에 모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신 구청장의 행위가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김영란법 합헌 결정 구체적인 적용사례로 알아보는 김영란법 28일(2016.7)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5, 위헌 4로 합헌이 결정되면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016년 9월 27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법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하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2016년 9월 28일부터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도 형사처벌이 된다. 물론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