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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리,알기쉽게 정리한 김영란법 10계명

레몬박기자 2016. 9. 29. 22:0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드디어 오늘 첫 시행되었다. 시행 첫날인 28일(2016.9) 하루 경찰에는 김영란법으로 총 10건이 신고 접수되었으며, 29일까지 총 3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중 서면신고가 2건, 112전화 신고가 29건이 각각 접수되었다.

 

서면 신고된 것 중 하나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강남구 측은 "예년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경로당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아 다녀온 것으로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에 모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신 구청장의 행위가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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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의 한 경찰서 수사관은 "고소인이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배달했다"며 즉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

 

부산에서는 "교수 생일을 맞아 대학생들이 각자 5만원을 모아 선물을 사줬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나"라는 문의전화가 들어와 서면신고를 안내했고, 서울청은 “한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사줬다”며 제 3의 학생으로부터 112를 통해 사건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그러나 신고 학생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데다 제공 가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서면 신고 절차를 안내한 뒤 ‘미출동’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112나 전화 신고는 받지 않고 실명을 기재한 서면 신고만 받는다. 다만 100만원을 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와 관련된 신고일 경우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즉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12나 전화 신고에도 예외적으로 현장 출동을 할 수 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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