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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결정 구체적인 적용사례로 알아보는 김영란법

레몬박기자 2016. 7. 28. 22:59

김영란법 합헌 결정 구체적인 적용사례로 알아보는 김영란법

 

 

28일(2016.7)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5, 위헌 4로 합헌이 결정되면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016년 9월 27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법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하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2016년 9월 28일부터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도 형사처벌이 된다. 물론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와 그에 관련된 언론, 사학 등에 만연한 '접대' 문화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사교 등 목적으로 제공 가능한 금액의 범위로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이보다 적은 돈을 받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기존의 법으로는 이 접대가 뇌물의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곧 악습으로 이어져 왔으며, 김영란법은 이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단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검찰 출신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의혹으로 김영란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투명성기구도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지만 헌법재판관 중에 일부 위헌 의견도 있었던 만큼 법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5월 시행령이 입법 예고돼 1인당 상한액이 식사 3만원, 선물비용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로 정해졌다.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언론 종사자다.

 

 

 

김영란법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적용사례를 살펴본다면

 

앞으로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공공기관에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면 부정한 청탁이 된다. 예를 들어 국립병원의 입원 순서를 빨리 해달라고 직원에게 청탁하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 거래 관행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된다. 따라서 국립병원의 입원 대기순서를 당겨달라고 부탁한 사람과 접수순서를 변경해 준 병원 관계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군대 간 자녀의 보직 청탁과 담임교사가 성적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경우 청탁한 사람도 들어준 사람도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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