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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류분상속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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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헌재 유류분 제도 '형제와 패륜아는 상속대상이 아니다' 결정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배제되던 여성 배우자와 여성 자녀를 보호하려는 양성평등 취지에서 1977년 신설됐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해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은 보장해주는 제도다. 유류분제도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아갈 수 있다.하지만 생전에 연락 한 번 않고 지내며 남보다 못한 사이였다 해도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2021년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를 빼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유루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원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25일(2024.4) 오후 2시 사망한 이의 재산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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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6.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