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공감과 파장

[황당뉴스]북한공작원(간첩) 등쳐먹은 사기꾼의 간 큰 사기행각 본문

황당뉴스

[황당뉴스]북한공작원(간첩) 등쳐먹은 사기꾼의 간 큰 사기행각

레몬박기자 2015. 8. 24. 22:04

북한공작원(간첩) 등쳐먹는 사기전과 6범의 대단한 사기행각  


예전 남으로 귀순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해달라는 북측 사주를 받고 2500만원가량을 챙겨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범인이 자신은 전문사기범으로 북한 공작원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2015.8.24. "황장엽 암살모의 돈 꿀꺽’ 국가보안법 위반? 사기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황장엽 암살모의’로 구속된 인물이 ‘킬러’가 아니라 북측의 공작금을 노린 사기범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원의 판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뉴욕할렘가뉴욕할렘가의 가게 @사진=레몬박기자



보도의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지난 5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해달라는 북측 사주를 받고 2500만원가량을 챙긴 박모씨(54)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2009년 북한 공작원인 김모씨(63)를 소개받아 “중국과 연계된 조직에서 황장엽을 처단하라는 오더를 받았는데 성공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착수금 2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듬해까지 정보수집 대가 등의 명목으로 총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모씨를 반국가단체(북한)의 공작원에게서 살인 지령을 받았고, 황 전 비서의 거주지와 일정 등을 파악해 제공했고, 황장엽 암살 의뢰 등으로 김씨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한 뒤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모의했기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았다. 


그러나 박씨 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의 변호인은 23일 “박씨는 전문 사기꾼일 뿐이며 북측 공작원에게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채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씨는 사기 전과 6범으로 실형만 4번을 살았다. 특히 박씨는 공작원 김씨와 접촉하던 시기에 다른 사기 3건도 벌였다. 사업가 ㄱ씨에게 접근해 자녀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면서 1억3000만원을 요구해 7360여만원을 가로챘고, ㄴ씨에게는 국세청 지인을 통해 세금을 면제해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았다. 또 ㄷ씨에게는 아들을 기무사에서 복무하도록 해주겠다며 1300만원을 뜯어냈다. 이 같은 사기행각이 드러나 박씨는 징역 2년2월을 선고받고 2013년 1월까지 복역하기도 했다. 


박씨 측 설명대로면 박씨가 1억원대의 은행빚 독촉에 쫓기던 나머지 몇 건의 사기를 계획했고, 북측 공작원까지 걸려든 셈이다. 박씨 측은 “공작원 김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구할 수 있는 황장엽 관련 정보를 받고도 돈을 지급할 정도로 어수룩한 데다 사기를 쳐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박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이처럼 주장한다고 보고 있지만, 박씨의 말을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 공작원을 등쳤다면 이것도 사기죄 적용이 될지도 관심거리다. 


사기전과 6범이면 북한공작원도 등쳐먹을 수 있는 배짱과 연륜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전문사기꾼들에 농락당할 정도로 북의 정보력이 그만큼 어수룩한 것인지.. 그런데 남이나 북, 정보기관들이 다 왜이러냐? 








by 레몬박기자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