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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뉴스]한가족 풍비박산 낸 경찰의 헐리우드 액션과 검찰의 집착

레몬박기자 2015. 8. 26. 22:10

한 가족을 풍비박산 낸 경찰의 헐리우드 액션과 검찰의 보복 기소 

 


2009년 6월 27일경 박모씨는 술에 취해 아내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단속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박모 경사와 시비를 붙었고 차에서 내려 박 경사와 언성을 높였다. 말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박 경사는 팔이 뒤로 꺾이며 쓰러질 뻔 한 자세로 비명을 몇 차례 질렀고, 이 장면이 동료경찰관의 캠코더에 찍혔다. 


박 경사는 박 씨가 팔을 비틀었다고 주장했고, 박 씨는 박 경사가 내 손을 잡고 있다가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경찰의 팔을 꺾었다는 혐의로 박씨를 기소하였다. 박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물렸고, 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2011년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아내 최모씨가 남편의 재판에 나가 "남편이 경찰관 손을 비튼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검찰은 위증 혐의로 아내 최모씨를 다시 기소하였다. 그리고 2012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박씨가 아내의 재판에서 자신의 폭행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가 역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2012년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하나의 사건으로 세 번의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할리우드액션경찰




이렇게 끝나는 듯 했던 사건은 극적으로 반전을 이룬다.박씨는 자신의 변호를 위해 새롭게 변호사를 선임했고, 위증 재판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사건 동영상의 화질 개선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 변호인은 2007년 발생한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 변론으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다.) 


변호인의 요청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영상의 화면을 밝게 하자,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디테일'이 드러났다. 박 경사가 팔이 꺾여 쓰러질 듯 상체를 숙이는 장면에서 박씨는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박 경사가 아닌 다른 경찰을 보는 자세를 하고 있었다. 도저히 건장한 경찰관의 팔을 꺾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박 경사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박 경사가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하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그리고 재판과정에 박 경사는 당시 팔이 꺾여 넘어졌다고 했다가 이후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는가 하면 당시 팔을 긁혔다며 사진까지 찍었지만 이후 '다치지는 않았다'고 말을 수시로 바꿨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훈 변호사는 "검찰의 끝날 줄 모르는 보복 기소로 하나의 쟁점이 3개의 사건으로 변한 사법사상 초유의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라며 "6년 전 작은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 한 가정은 풍비박산 날 수밖에 없었다"고 개탄했다. 큰 가구점을 운영하던 박씨 부부는 귀농하러 충주로 내려온 지 1년 만에 이 사건을 겪었고, 마침내귀농의 꿈을 접어야 했다. 현재 남편은 공사장 막노동을 하고 있고, 교사였던 아내는 이 사건으로 사직 당해 화장품 뚜껑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막장 경찰과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유린하는 검찰이 이 나라의 법을 집행하고 있는 막장 세상,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진실이 가려져 무죄 판결이 났지만, 6년의 세월과 풍비박산 난 가정 그리고 그들이 품었던 꿈은 누가 보상해준단 말인가?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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