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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뉴스]첫날밤 보낸 후 이혼하는 부부들의 황당한 이혼 사유

레몬박기자 2015. 8. 24. 23:01

첫날 밤 보낸 후 이혼하는 부부들, 그 황당한 사연 



1. 아프리카 알제리,첫날밤을 보낸 뒤 아내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영국 메트로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알제리의 한 남성이 결혼하여 아내와 첫날 밤을 보낸 뒤, 다음날 아침 옆에 누운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인이 곁에 누워 있는데, 그는 처음에 아내가 아니라 도둑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 남성은 결혼하기까지 자기 아내의 민낯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도대체 화장 전과 후가 얼마나 달랐기에 이 정도로 놀랐을까? 그 남성은 자신을 만날 때마다 화장하고 나온 아내의 모습이 진짜라고 여겼고, 또 그 아내는 참 아름다웠고 사랑스러웠다고 한다. 


하지만 화장을 지운 후 깨끗이 씻고 잠든 아내의 본모습에 놀라 그의 사랑을 순식간에 달아나버렸고, 아내의 민낯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아내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동시에 2만달러(약 2300만원)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호텔방



2. 우리나라에서도 신혼여행 후 돌아와 이혼소송에 들어간 부부가 있다. 


일본으로 떠난 신혼여행 첫날밤, 새신랑 A 씨(35)는 첫경험이라며 수줍게 고백했고, 신부 B 씨(32) 주도로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첫날밤을 보낸 후 A 씨는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은 아내를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으로 매도했고, 심지어 “업소 여자 같다”며 비아냥대기도 했다. 


결국 두 사람은 2010년 1월 결혼한 지 보름 만에 별거에 들어갔으며, 얼마 뒤 B 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혼전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틀어박혀 아내를 매도하고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회십자가



3. 프랑스에서는 신부가 자신의 순결을 속이고 한 결혼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2006년 7월에 같은 무슬림 신부와 결혼한 한 남성은 첫날밤을 보낸 뒤 아내의 처녀성을 의심했으며, 신부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인정했다.남자는 이후 처녀성을 속이고 결혼한 신부를 상대로 혼인무효 청구소송을 내었고,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이 남자는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오점을 남기는 이혼 대신에 결혼을 원천 무효화 하기 위해 혼인무효 소송을 냈고, 이를 범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프랑스 북부도시 릴 지방법원 재판부는재판부는 "이 신부의 순결은 이 남자가 결혼하기로 결정한 '중요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신부의 거짓말로) 신랑은 거짓 결혼생활에 들어간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판결이 전해지자 프랑스의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한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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