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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본 필리버스터 첫번째 주자는 김광진 국회의원

레몬박기자 2016. 2. 23. 23:44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김광진 의원의 토론으로 시작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끈질긴 요구로 국회에 직권상정되었다. 이때까지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뜻을 포기하고 여당의 직권상정을 받아들인 탓이다. 그러자 야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제안하였고, 23일(2016.2) 저녁 7시5분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테러방지법안 표결 반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_어셈블리드라마 어셈블리의 한 장면

 

 

필리버스터는 지난해 국회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어셈블리>에서 주인공 진상필 의원(정재영 분)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25시간 넘게 홀로 반대토론을 펼친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무제한토론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으로 국회법에 들어갔고,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실시토록 하는 의무조항도 담겨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의 처리를 막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이며,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할 수 있는 주된 방법으로 꼽힌다. 국회법 106조 2항은 ‘무제한토론’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간제한은 없지만 횟수는 의원 1인당 1회로 한정되며,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된다. 

 

 

 

일단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본회의를 산회할 수 없다. 회의 도중 의원들이 이탈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도 회의는 계속된다. 토론 강제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한 종결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무기명 찬반투표를 통해 종결 여부를 결정하나 의결요건이 재적의원 5분의 3이어서 사실상 토론 중단을 시키기 어렵다. 무제한 토론은 다만 회기 종료 때까지만 가능하며 토론 도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토론은 종결된 것으로 보고 관련 안건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붙인다. 따라서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다음 회기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첫번째 주자로 단상에 오른 김광진 의원은 국회의장석에서 정 의장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국회를 36년 전으로 돌려버린 정의화 국회의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김광진 의원은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는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 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광진의원필리버스터 첫번째 주자로 나선 더민주당의 김광진 의원

 

 

 이김 의원은 모두 46조에 달하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1시간 가까이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 빨라질 때는 야당 의석에서 “천천히 말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김광진 의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무책임과 무지를 일깨워 화제가 된 바 있다. 테러 불안을 ‘조장’하며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황 총리 자신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른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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