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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알아본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일어날 일들

레몬박기자 2016. 2. 24. 12:47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화로 알아본 테러방지법 통과 그 이후

 

 

 테러방지법. 그 이름만 두고 본다면 이 법은 당연히 있어야 할 법이다. 그런데 왜 테러방지법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이 법으로 국가의 특정기관이나 국가가 국민을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권의 안정을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억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야당은 무제한토론을 해서라도 이 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법안을 아우르고 있다.

 

 

 

 

여기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기관이 국가안보와 범죄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 감청을 요청하면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협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묶어 '테러방지 4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법안도 4개가 발의된 상태지만 여야는 일단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을 제외한 3개 법안 처리를 우선순위로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테러방지법_한겨레그림판테러방지법에 대한 한겨레그림판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는 테러방지법의 핵심내용은 테러 대응의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구성할지 여부다. 테러통합대응센터의 기능은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상황 전파 △테러위험 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 등 사실상 국내 대테러 활동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의 소속 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둘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해 전반적인 국가의 대테러 정책을 심의·의결토록했으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대책회의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다시 대책회의 소속의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했다.국정원장이 국정원 소속의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정부 소속 테러대책상임위원장까지 맡게 됨에 따라 대테러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사실상 국정원이 모두 가져가게 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야당은 이로 인해 국정원의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테러방지법통과

 

 

 

현재까지 우리 근대사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일들을 보았을 때, 만일 국정원이 테러컨트롤 타워가 된다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 △외국 정보기관과의 대테러활동 정보협력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정보 수집 및 보고'를 넘어, 어떤 사안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가지게 될 때, 국가권력 남용'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할 것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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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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