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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일 수 밖에 없는 독소조항들

레몬박기자 2016. 2. 25. 23:56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일 수밖에 없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현재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관한 독소조항 제거와 협상 촉구에 나섰다.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독소조항은 과연 무엇일까?

더 민주당은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1.
감청 문제

2.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정보수집권 제공 문제

3.국정원에 조사 및 추적권을 부여하는 문제이다.

 

 

테러방지법_더민주_포스터더민주당이 만든 테러방지법에 대한 포스터

 

 

더민주당은 새누리당에 

 

"국회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곧 다가올 선거에 반드시 필요한 선거구획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협상장으로 나올 것"

 

을 요구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내외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테러방지법안을 냈지만 이를 무시하고 여당만의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됐다. 여당의 테러방지법, 특히 국정원의 숙원사업인 무차별 감청 확대방안은 죽어도 수용할 수 없다. 국정원 권한만 비대시키는 가짜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 튼실한 토대 위에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은 제거돼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목희 정책위의장 또한

 

"우리는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독소조항을 고치자는 것이며, 국정원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일정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독소조항이 삭제된다면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차례 그에 대한 협상을 제안했지만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협상은 더이상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며, 비판하였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정말 멍청한 것인가? 현재 자신들이 발의한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자신들 역시 이 법에 의해 감시 대상이 되며, 자신들 역시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잠정적 테러범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니 일반국민들보다 더 밀착감시를 받을 수 있을게 뻔한데 말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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