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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사건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이유

레몬박기자 2017. 12. 26. 10:01

故 장자연 사건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이미 검토 중인 25개 사건 외에 장자연 사건 등을 추가로 과서사위에 제안했디.  

이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장자연 사건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장자연 사건이란 2009년 3월 13일 <꽃보다 남자>에 3인조 중 한 명으로 나온 신인 배우 장자연이 자살한 후 

장자연의 전 매니저 장모 씨는 일부 언론사에 장자연이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 술접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던 사건이다. 공개된 그녀의 유서를 통해  룸살롱 술 접대, 성상납을 강요받으며, 방에 갇혀 폭행을 당해 오던 것이 드러나 논란은 시작되었고, 그동안 쉬쉬하며 추측만 나돌던 연예계의 어두운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유족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예 이 문서를 태워 은폐하려 했고 

경찰도 악플과 우울증으로 단정 짓고 수사를 중지하려다, 문건 내용이 공개되자 부랴부랴 다시 재수사에 들어갔다. 

결국 관련자 9명이 기소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이 퍼지게 된다.

그리고, 민주당(2008년) 이종걸 의원은 조선일보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국회에서 폭로하기도 했고, 

스포츠 신문 쪽 사람이 연관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2009년 8월 19일, 검찰은 술 접대 강요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와 전 매니저 유 모씨 두 명만 기소했다. 





장자연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 김 씨는 2011년 11월 항소심에서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는 모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았다. 


결국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유야무야 사건은 묻힌 것 같은 형태가 되었다.




흐지부지 사건이 마무리 된 뒤 2년이 지난 2011년 3월 6일, SBS가 단독보도로 故 장자연 씨가 직접 쓴 편지 50통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날리며 사건이 재조명되기 시작한다. SBS측은 필적감정을 마친 것이며 분명한 진품이란 것을 주장중이나 SBS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날조된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번에도 흐지부지 해서 묻어버리려는 음모론이 제기 되었으나, 편지를 제공한 제공자와 장자연의 연관점이 없다는 점이 밝혀져 날조설이 힘을 얻었고, 결국 2011년 3월 16일, 국과수는 교도소에 복역중으로 과대망상 증상을 보이는 전모씨의 위작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2011년 11월 30일, 조선일보 사주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종걸, 이정희 의원과 이를 보도한 MBC 신경민 앵커, 송재종 보도본부장을 상대로 건 민사소송 재판에서 조선일보측이 패소하고 말았다. 중요한 것은 이종걸, 이정희 의원 상대로 패소 판결을 내린 곳은 민사 14부/MBC 상대로는 민사 25부,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지라 항소를 해도 뒤집기는 힘들 거라는 예측이 많다. 





2012년 1월 5일 국정원 개입설이 손바닥TV 이상호 기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제보자 왈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생각에 증언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수사 기관 쪽에서 위작이라는 결론이 슬슬 나오고 있을 때,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주진우 기자가 '자신이 직접 만나 봤는데 이것은 사실이 맞다. 정황 상 편지에 나온 대로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 씨를 성폭행한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일면식도 없다는 사람이 230페이지나 글을 쓸 수 있는가? 교도소에서 이렇게 많은 편지를 쓴다는 게 가능한가? 편지 봉투에 우표와 소인이 없어서 위작이라고 하는데, 수용자들이 돈이 없어 한 번 썼던 우표를 떼어내서 다시 붙일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 하였다. 


2013년 11월 20일 법원이 장자연의 문건은 조작이 아니라고 하였다. 




2014년 1월 17일 법원이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상납 강요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4년 10월 12일 서울 고법 민사 재판부는 술 접대 강요가 형사 상으로 인정되진 않았으나 

이같은 활동에 참여한 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6년 2월 27일,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순옥 의원이 

"이 사건은 국정원이 개입된 사건이다."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에는 이 사전이 제대로 파헤쳐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길 바란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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