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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주교회의 갈등과 폐쇄,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 본문

사진칼럼

제주 방주교회의 갈등과 폐쇄,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

레몬박기자 2018. 10. 1. 22:41


제주 인덕면에 방주교회가 있다. 방주교회의 건물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재일교포 이타미 준(伊丹潤,한국이름 유동용)의 작품으로 건물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져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교회이기도 하다. 기자도 소문을 듣고 이번 제주 방문 때 방주교회를 방문했다. 


정말 소문처럼 아름다운 교회였다. 방주라는 아이템을 잘 살린 구조로 정말 바다 한 가운데서 예배하는 느낌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예배실에서 창을 통해 밖을 보면 교회를 둘러싼 수면에 반짝이는 햇살을 보며 그저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 같다. 그리고 노을이 지는 저녁이면 어떨까? 하지만 그런 모습은 그저 기자의 상상에서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방주교회는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 그저 건물만 남아 있는 것이 방주교회의 현 모습이다. 




방주교회의 폐쇄에 대한 기사를 보니 방주교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와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헌금하여 재산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교회 건물과 기타 부동산을 소유하여, 교회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총유의 개념이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어느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소유이며,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현재 방주교회는 이런 교회 공동체의 재산이 아니라 재단법인 '방주'의 소유이다. 방주교회는 무인전동차와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우진산전 회장 김영창 재단이사장이 자신의 땅과 65억원의 건축비를 들여 2009년 설립했고,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방주를 세워 교회 건물을 운영하였다. 재단법인 방주는 방주교회의 건물을 교회 본연의 목적에 맞게 예배와 각종 집회를 하도록 제공하였고, 또 재단이 원하는 각종 행사와 기획에 따라 교회 건물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충돌이 새겼다. 





기자가 글을 이 글을 쓰면서 방주교회와 방주교회의 건물을 구분하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과 교회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 건물은 교회당이지 교회는 아니다. 교회의 정의를 내리자면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이 사람들이 교회이며, 이 모임을 하기 위한 장소가 교회당인 것이다.





우리는 교회당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와 각종 신앙의 활동하기 때문에 편의상 교회 건물을 그냥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방주교회라고 하면 방주교회의 건물과 그 안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만일 여기서 사람들을 빼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건축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교회의 재산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교회를 세운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하며, 그 뜻에 따라 운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이래야 교회가 교회 다운 것이다. 





교회의 재산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상으로 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총유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법으로 정한 것이며, 본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에 헌금을 한다. 그리고 교회의 건물을 지을 때는 헌당을 하며, 교회에 필요한 각종 성물들을 구입할 때는 헌물을 한다. 즉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교회인 것이다. 





지금 방주교회의 갈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재단법인 방주는 교회건물을 지어놓고 이를 헌당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그 교회의 소유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다. 즉 방주교회 건물의 소유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건물의 소유주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최종 운영자로서의 권할까지 함께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담임목사를 무단으로 해고하였고, 교회 건물을 폐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했다.  교회의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이다. 세상 말처럼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방주교회의 사태 해결은 아주 간단하다. 셋중 하나만 제대로 선택하면 된다고 본다. 


첫째는 재단법인 방주는 이제 교회 건물을 헌당해서 이 건물이 방주교회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면 된다. 

헌당한다는 말은 이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말이며, 다른 일반적인 교회처럼 교회건물을 교회의 총유재산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교회 건물 외 모든 것을 교회공동체가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면 된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지은 설립자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천국에서 그 상이 클 것이다. 





둘째는 재단법인 방주가 현 방주교회에게 건물을 팔면 된다. 

이는 토지와 건물가를 잘 설정해서 서로 타협을 보면 될 것이다. 일시불로 지급받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라면 분할로 하던지 하면된다. 교회당 건물을 지어놓고 이를 팔았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가격이 맞지 않으면 사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방주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리려면 건물이 있어야 하니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는 재단법인 방주가 건물주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세들어 사는 교회가 무지하게 많다. 방주교회 역시 그리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건물주인 재단법인 방주와 전세계약을 맺던지 월세 계약을 맺던지 해서 교회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된다. 그래서 계약 조건에 주일 예배를 방해받지 않고, 또 각종 집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잘 계약을 해서 교회당을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건물주로서 재단법인 방주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교회의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에서 협상을 잘 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재단법인 방주는 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앞서 설명한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도 재단법인 방주는 교회의 운영에 관여해야 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만일 재단법인 방주가 계속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의 갑질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교회에 대한 갑질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는가?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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