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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우리나라 교통 법규

레몬박기자 2024. 9. 20. 18:18

 

 

최근의 두 사건

 

1.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로 들어서던 승용차.
정지선을 넘기 전 신호는 노란불로 바뀌었지만, 승용차는 멈추지 않았고, 왼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 10대 2명이 크게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였습니다.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노란불로 바뀌었고, 오히려 오토바이가 빨간불에 교차로에 들어온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운전자가 노란불을 보고 멈췄더라도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했을 거라며, 교차로 진입 상태에선 신속히 빠져나오도록 한 도로교통법에 비추어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더라도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온 오토바이와 충돌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노란불이 켜진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하고,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란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이 켜졌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초과해 달렸기 때문에 정지선 앞에서 멈출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논란 속에서, 일각에서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장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2. 지난해 8월 25일 오전 11시쯤 강원도 춘천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던 62살 A씨.
운행 종료 5분 정도가 지난 뒤 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2%가 나왔습니다.
면허정지 기준 0.03%보다 0.002%p 높은 수치가 나오자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구었고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운전 종료 직후 지체 없이 5분 만에 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도 0.03% 이상"이라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형사1부는 A씨에게 선고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흡식 음주 측정의 경우 측정기 상태와 측정 방법, 협조 정도 등에 의해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처벌기준을 불과 0.002% 초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측정 당시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음주 시각을 오전 10시 30분∼10시 45분으로 봤을 때, 음주 측정이 이뤄진 오전 11시 2분은 최종 음주 후 15분이 지난 시점으로서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측정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였지만 실제 운전할 때는 0.03%보다 낮았을 거라는 판단으로, 사실상 A씨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소주 1병을 똑같이 나눠마신 지인 2명도 음주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은 사정도 무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0.032%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운전자들은 도로상황에 상관 없이 황색불이면 무조건 서야 함

이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은 분명 자가운전하지 않는 인간들일 것임.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저 따위 판결을 내린 거지.  

 

그리고 두번째 판결을 내린 판사. 니 덕에 대한민국 경찰들이 휴대하고 있는 호흡식 음주측정 기구는 다 폐기해야 할 상황 

그러면 앞으로 무엇으로 경찰들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을까? 너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지금까지 호흡식음주측정기로 음주 처벌 받은 사람들 모두 재심 요청할 것이다. 

 

판사를 AI로 바꾸자는 여론이 들끓고 잃는 마당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구나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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