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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사건, 대법원은 왜 파기자판을 할 수 없나?

레몬박기자 2025. 4. 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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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며 법적·정치적 관심이 동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파기자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는데,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대법원의 상고심 제도,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차이 등을 짚어보며

이재명 대표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겠습니다. 

 

1.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이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고등법원이 무죄라고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검사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이것이 가능하다고까지 말하며,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라 법을 잘 알지 못한 일반 국민들은 사실 관계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기에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입니다.

다시 말해, 사실관계를 새롭게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하급심의 법률 해석과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취할 수 있는 대표적 판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환송(破棄還送)

→ 원심 판결을 법리적 오류 등으로 깨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게 하는 것
→ 피고인은 다시 항소심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집니다.

(2) 파기자판(破棄自判)

→ 원심을 파기함과 동시에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확정하는 방식
→ 주로 민사사건, 또는 법률적으로 명확한 사안에서 사용됨

2. 형사사건에서의 제한: “2심 무죄에 대한 파기자판은 불가”

이재명 대표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현재 대법원이 이를 심리 중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유죄 판단을 직접 내릴 수 없습니다.
즉, 파기자판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인이 항소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명확합니다

  • "항소심 무죄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반드시 파기환송해야 한다"
    (대법원 2016도1321 등)

따라서 이재명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힌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곧바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일은 없으며, 반드시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나?

대법원의 상고심은 전형적으로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제출
  2. 기초심사 –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성 검토
  3. 서면 중심의 본격적 심리
  4. 판결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중 선택)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 법령 해석이 타당했는가?
  •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는가?
  • 판례에 어긋나거나 변경해야 할 사안은 아닌가?

이러한 법률적인 쟁점만 심사합니다.

4. 전원합의체란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진행 중입니다.
이는 보통 대법원 소부(4인 구성)에서 심리하는 것과 달리, 대법관 7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법원의 최고 회의체’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 기존 판례와 충돌하거나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사회적으로 중대한 파급력이 예상되는 사건
  • 소부 간 법리 해석이 불일치할 때
  • 대법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즉, 전원합의체 회부 자체가 이미 사건의 중요성과 법리적 무게감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5. 파기환송되면 어떻게 되나?

많은 분들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유죄 확정인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파기환송은 곧바로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파기환송의 절차

  1. 대법원이 “법리상 무죄 판단은 오류가 있다”고 판시
  2.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환송심)**으로 내려감
  3. 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해 새로운 심리와 판결을 진행

→ 여기서 다시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유죄로 선고될 수도 있으며,
유죄가 나오면 피고인은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법”만 본다… 파기자판 가능성은 법적으로 매우 희박

이재명 대표 사건을 둘러싼 여러 해석과 예측이 있지만,

형사소송의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파기자판 가능성은 매우 낮고, 파기환송 절차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안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도,

  •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 피고인의 표현이 범죄인지 여부,
  •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형법 사이의 균형
    등 철저하게 법률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정치적 해석은 분분하더라도,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최종 보루로서,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참고 자료 및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3조
  • 대법원 홈페이지 전원합의체 안내
  •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판례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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