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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우회전 위반 벌금 20만원? 가짜뉴스에 놀아나는 언론과 방송들
올해 1월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를 어길 경우 최고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뉴스가 속보로 떴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우회전 회전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는 출처를 밝히며,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처벌을 받는다. " 라고 보도하였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거의 붙여넣기 수준으로 작성한 기자 이름만 다르게 해서 일제히 보도 되었다. 한두 언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언론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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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0.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