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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위반 벌금 20만원? 가짜뉴스에 놀아나는 언론과 방송들

레몬박기자 2023. 1. 20. 22:00

올해 1월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를 어길 경우
최고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뉴스가 속보로 떴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우회전 회전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는 출처를 밝히며,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처벌을 받는다. "

라고 보도하였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거의 붙여넣기 수준으로 작성한 기자 이름만 다르게 해서 일제히 보도 되었다.
한두 언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 내용을 보도했고,
심지어 공중파 방송까지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건 가짜뉴스였다.

사실 기자가 상식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가짜뉴스라는 건 단박에 알 수 있다.

우회전 위반에 대한 단속은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걸 위반하는게 벌금이 부과되고, 그 금액이 무려 20만원이다.

벌금은 과태료나 범칙금과 달리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는 것이다.
그런데 우회전 위반 했다고 벌금을 낸다고?
우회전 위반을 범죄로 본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회전 위반이 12대 중대과실 정도의 위반사항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상식이 있는 기자라면
이런 소문에 대해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 봐야 했다. 그런데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떠도는 소문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도해버렸다.




그런데 교통 전문 유투버가 이 문제를 파악하고 경찰청에 사실 확인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벌금과 범칙금 20만원은 사실 무근이라 했고
앞으로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위반 했을 때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언론들이 수정 보도를 했다.
그것도 앞의 벌금 20만원의 내용은 그대로 둔 채
"범칙금을 내면 도로교통법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

라며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벌금 20만원이라는 가짜뉴스는 어디서 들었을까?
하여간 취재원이 있으니 이렇게 보도했을 것인데
보도하기 전에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기레기라고 욕하는 것이다.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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