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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엄희준 강백신 검사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 본문
오늘(2023.2.16)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과 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대한 법규는 형사소송법 제 70조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에 아주 성실하게 임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것도 3차례나
그런데 그 때마다 검찰은 시간끌기나 하고, 또 추가적인 증거나 조사받아야 할 내용도 없었다.
더이상 수사할 것이 없는데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법령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어느 하나도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부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
세 가지의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다.
첫째, 이재명 대표를 망신주고, 범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법원이 제정신이라면 이런 영장은 모두 기각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제 정신이 아니 영장자판기가 영장을 내 줄 경우
이재명 대표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어 구속된다는 식의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
사실 검찰이 이 정도만 해도 큰 성공이라고 자축할 것이다 .
둘째, 야당대표를 구속 수사함으로써 다른 정치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야당 대표도 구속할 수 있으니 우리한테 개기지 말고 알아서 기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 이재명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국회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허락해줬지만 지금은 국회 회기 중이라
현직 국회의원을 무리하게 구속수사 할 수 없다.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현재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구속수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은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반대할 경우
사실 관계는 차치하고 방탄국회라고 여론을 선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국회에서 국정 개혁을 위해 벌이고 있는 법안들이나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
만일 법원이 제 정신이 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엄희준이가 강백신과 같은 검사들에게는 나쁠 게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뒤져도 자신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없기에
이미 이들은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처지이다. 바닥을 친 거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쪽팔림을 무릎쓰고라고 해보는 것이고
그래서 법원이 영장자판기의 역할을 혹시나 해주면 완전 대성공이고
만일 실패하더라도 이미 무너져버린 바닥에 금 하나 더 가는 것 뿐..
만일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런 짓은 생각도 안 할 거이다.
공수처가 제대로면 바로 직권남용으로 고발 들어갈 것이고, 자칫 자신들이 역풍을 세게 받는 건 당연지사..
견제할 무소불위의 권력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지 잘 보여주는 상황이다.
그리고 혹시 이런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대장동 50억 클럽 회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가올 총선 때 대구 경북지역 노른자 지역구에 공천을 받을 수도 있고..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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