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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노동착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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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더 일하고 덜 받는 근로기준법 새누리당이 개정 추진, 이 개정 근로기준법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시범 적용한 후 시행하면..일 안하는 국회 질타하니 한다는 일이 서민과 노동자 등꼴 빨아먹는 일이나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1년까지 주당 최대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1주일을 휴일 포함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휴일근로 16시간을 삭제해 근로시간 축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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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3.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