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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 왜 착취입법이라 하는가?

레몬박기자 2014. 10. 3. 22:27

 

더 일하고 덜 받는 근로기준법 새누리당이 개정 추진, 이 개정 근로기준법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시범 적용한 후 시행하면..일 안하는 국회 질타하니 한다는 일이 서민과 노동자 등꼴 빨아먹는 일이나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1년까지 주당 최대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1주일을 휴일 포함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휴일근로 16시간을 삭제해 근로시간 축소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휴일근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시간은 늘어난 셈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6조에서 휴일근무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휴일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50%와 휴일근로수당 50%를 합쳐 통상임금의 200%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로수당 50%가 사라져 통상임금의 150%만 받게 된다.

 

한 마디로 “더 일하고 덜 받는 기가 막힌 근로기준법”을  만들어 낸 것이다.

 

 

 

포장마차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새누리당이 추진하자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 개정안은 재계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며,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산재 발생 위험 증가, 생산성 저하, 일자리 창출 동력 저하 등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법에 따라 연장노동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자고 했더니 새누리당은 거꾸로 법을 바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까지 깎으려는 시도에 나섰다.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명백한  착취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포장마차_연기


 

 

현재 OECD 국가 근로자의 연간 실 근로시간 평균은 1765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90시간에 달한다. 도대체 얼마큼 더 일하고, 덜 받아야 만족할까? 참 개탄스러운 현실이다.이 나라 국회의원들 일 안해서 국민들 복장 터지게 하더니, 이제 일한다며  노동자 등쳐먹을 일이나 생각해내고 있다. 이런 이들 먹여살리려고  피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내가 더 한심스럽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을 발의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국회의원 뱃지 달고 서민 등꼴 빨아먹는 국회의원 명단을 확인해 본다.

 

 

강기윤(새누리당/姜起潤) 권성동(새누리당/權性東) 김기선(새누리당/金起善)

김상훈(새누리당/金相勳) 김용남(새누리당/金勇男) 김재원(새누리당/金在原)

김회선(새누리당/金會瑄) 문대성(새누리당/文大成) 민현주(새누리당/閔炫珠)

박창식(새누리당/朴昌植) 송영근(새누리당/宋泳勤) 유승우(무소속/柳勝優)

이완영(새누리당/李完永) 이자스민(새누리당/李자스민) 한기호(새누리당/韓起鎬)

 

 

사진 =  부산 남항 포구의 포장마차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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