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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주주의 (2)
공감과 파장
헌법1조로 보는 한중일의 국가관에 대한 차이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2017년까지 무려 9차례나 개헌되었다. 비극적인 현대 정치사의 영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법은 개정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경성헌법) 현행 헌법은 6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9차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현행 헌법의 의의라면,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 시대를 엶으로써, 그간 훼손되었던 헌법의 참된 기능을 회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회나 대통령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최고 통수권자인 ..
민주주의는 한 특권 계층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이다. 이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먼저 국민들의 주권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아직 봉건체제를 벗어나지 못해 나는 지배당하는 백성이고, 기득권 또는 지배층은 나를 다스리는 계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한 것이다. 아무리 정치 시스템이 선거와 투표를 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스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의식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출된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지배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뜻을 따라 일을 하는 대행자들이며, 일꾼들이다. 그들은 국민들의 머슴이다. 국민들은 국가라고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