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공감과 파장

헌법1조로 보는 한중일 국가관의 차이 본문

재밌는뉴스

헌법1조로 보는 한중일 국가관의 차이

레몬박기자 2017. 3. 27. 22:04

헌법1조로 보는 한중일의 국가관에 대한 차이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2017년까지 무려 9차례나 개헌되었다. 비극적인 현대 정치사의 영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법은 개정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경성헌법) 현행 헌법은 6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9차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현행 헌법의 의의라면,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 시대를 엶으로써, 그간 훼손되었던 헌법의 참된 기능을 회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회나 대통령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와 이웃해 있는 중국과 일본은 어떨까요? 그들의 헌법을 찾아 우리와 비교해보았다.

 

 
중국은 인민 민주주의 전제 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아직 공산국가를 벗어나질 못하였지만, 그래도 천안문 사태 이후 많은 변화를 거쳐오고 있는 중이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 생각하고 있는 일본은 어떨까? 예전에 일본의 한 고위관료가 일본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즉 봉건주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찾기 위해 그 흔한 시위 한 번 제대로 한 것을 볼 수 없다. 일본의 한 우익방송에서는 우리의 촛불집회를 두고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일본국민들의 반응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한중일 삼국 중 그래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주권은 가장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한다. 솔직히 이 비교는 도토리 키재기 내지 우물안 개구리 수준이긴 하지만 말이다.

 

 

by 레몬박기자

레몬박기자 오늘의 사진 바로가기 클릭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하트 한 번 눌러주세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