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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등산객 음주 주의보, 산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5만원
봄이다. 등산하기 좋은 계절. 그런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다음 주 13일(2018.3)부터 국립이나 도립공원에서는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립이나 도립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한다. 첫번째는 5만원이지만 그 다음에 또 걸리면 그 때부터는 10만원이다. 이렇게 산에서 음주를 금하게 된 것은 산에서 음주를 했을 때 인지력과 균형감각 등이 떨어져 큰 부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사고는 5년간 64건이나 되는데, 추락이나 심장마비 같은 사고가 많다. 등산객들은 이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다. 등산이나 운동을 한 다음 술을 먹으면 술이 더 잘 취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한 조치..
생활속의 법
2018. 3. 11.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