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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벗은 성현아 대법원 무죄취지의 판결로 억울함 풀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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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벗은 성현아 대법원 무죄취지의 판결로 억울함 풀어

레몬박기자 2016. 2. 18. 23:10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 대법원 무죄취지의 판결 내려

 

 

대법원은 (2016.2.18) 모 사업가와 성관계를 갖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연아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의 성매매 사건 -> 성현아 성매매 항소심 증인 강씨 왜 진술을 번복하였을까?

이날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하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현아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불특정인)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재력가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성현아 무죄

 

 

재판부는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돈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인과 성관계를 맺는 '성매매'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판결한 이유는 성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만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무죄취지'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번 대법원이 사용한  '무죄취지'라는 말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처분 내린 사안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죄의 취지로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에 귀속된 상태로 2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이다. 즉 사안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정황이 없다면 성현아가 자신에게 씌어진 성매매혐의를 벗을 것이라는 뜻이다.

 

 

 

 

 

성매매 혐의로 오랫동안 고생한 성현아씨는 그의 외모와는 달리 참 불행의 연속이었다. 어린시절 어려움을 딛고 미스코리아에 당선된 뒤  배우로서 성공의 가도를 달렸지만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불행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성현아는 2007년 한 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했다. 당시 성현아와 전남편과의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이며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다. 3년 뒤 성현아는 2010년 5월 6세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고 아들을 출산했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별거중이었고, 이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한다. 

 

 

 

성현아_드라마 배우 성현아씨가 출연한 작품들

 

 

그런데 성현아는 현재의 남편과 재혼 전,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당시 성현아는 실명 공개 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긴 여정 끝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의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다. 

 

 

성현아_이산 드라마 이산에 출연하여 예쁜 외모로 정조를 위협하는 화환옹주 역을 맡은 성현아

 

 

재판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았다. 1과 2심에서는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믿었던 성현아측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3심 대법원에 와서는 판단이 뒤집혔고, 그녀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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