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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1심 판결은 "사실 아냐"

레몬박기자 2016. 2. 17. 19:16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 아냐.. 법원의 1심 판결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포커스뉴스가 길고 긴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에 관한 고발과 1심 판결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일지 형식으로 정리해보았다.

(원문 ->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21700155843453)

 

 

 

 

 

◆ '박원순子' 병역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일지

 

△2011년 8월 29일 박원순 변호사 아들 주신씨,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입소
△8월 30일 주신씨, 흉부 후전면(PA) 엑스레이(X-ray) 촬영
△9월 2일 주신씨, 허벅지 통증 호소해 귀가 조치
△9월 27일 박원순 변호사, "고교시절 축구시합 중 입은 부상의 후유증이 있었는데 훈련 중 통증이 심해져 치료를 위한 귀가 조치를 받았다. 치료 후 10월 말에 재검을 받고 다시 입대할 것" 해명
△10월 26일 박원순 변호사, 서울시장 당선
△12월 9일 주신씨,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 발급
△12월 27일 주신씨, 재검에서 허리 디스크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

 

 

 

 

△2012년 1월 5일 일부 언론, 주신씨 병역 의혹 보도
△1월 8일 강용석 의원, 블로그에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제기
△1월 9일 강 의원, 병무청에 주신씨 MRI 필름 요구. 주신씨 진단서 발급한 혜민병원 의사 병역비리 형사처벌 전력 공개
△1월 10일 강 의원, 언론 통해 병역 의혹 공식 제기
△1월 18일 강 의원, 의원직 사퇴 선언. 혜민병원 의사 김모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 의원 고소
△1월 24일 강 의원, 자생한방병원의 MRI와 병무청의 컴퓨터단층촬영(CT) 관련 의혹 제기
△1월 30일 강 의원,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
△2월 8일 강 의원, 감사원에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월 14일 강 의원, 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 필름 공개하며 바꿔치기 의혹 제기
△2월 20일 주신씨, 엄상익 변호사 선임하고 병무청에 개인정보공개 동의. 박 시장, 아들이 병무청 MRI 사진 공개 선언
△2월 22일 주신씨,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 실시. 병원측 박원순 아들 MRI 본인 것 확인. 강 의원 사퇴
△11월 9일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다른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주신씨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3년 5월 29일 검찰 무혐의 처분

△2014년 4월 21일 법원 이모씨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6월 4일 박 시장, 서울시장 재당선
△11월 검찰, 박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양씨 등 7명 불구속 기소

 

 

 

 

△2015년 9월 1일 MBC,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 기피 의혹 수사' 제목의 뉴스 보도
△9월 2일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날 보도 관련 MBC 상대 형사 고발 입장 긴급 브리핑
△9월 9일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다룬 MBC 보도 담당기자, 보도국장, 사장 등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소
△10월 2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장 공관에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 발송
△10월 6일 박 시장, 강 변호사 상대 서울중앙지법에 1억1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10월 7일 박 시장 아들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발표
△11월 20일 법원, 주신씨 증인소환했으나 불출석
△12월 22일 법원, 주신씨 증인 재소환했으나 불출석

 

 

△2016년 1월 20일 검찰, 양승오씨 등에 벌금 300만~500만원 구형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양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 선고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박 시장의 낙선을 위해 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 씨 등 7명에게 벌금 700~1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11월 시작된 이들의 법적 공방은 1년 3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엉터리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나도 이를 믿지 않고 계속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항소할 가능성이 99%. 더우기 총선도 있으니 물러서지 않을 듯..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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