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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직진 우회전차선 뒤에서 경적 울려도 비켜주면 안되는 이유 본문
우리가 잘 모르는 직진 우회전차선에 관한 교통법규
저도 종종 당하는 일인데 왕복 4차선의 경우 끝차선이 직진과 우회전을 겸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차선은 직진과 좌회전을 겸하고 있구요. 2차선에서 직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난 우회전 할 거니까 좀 비켜봐 그러면서 빵빵 거립니다. 괜시리 시비 붙기 싫어서 제 차를 1차선 쪽으로 옮겨 뒷차가 우회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안되는 것이더군요.
직진 우회전차선에서 비켜주면 안되는 이유 무려 네 가지나 있습니다.
http://01049145555.tistory.com/131 에서 퍼왔습니다.
1. 건널목으로 피켜줄 경우
적색 신호에 진입 후 횡단보도 위 정차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 5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2. 건널목으로 비켰는데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뀔경우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정차 한 후 보행자 녹색신호 변경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도로교통법 27조 1,2항)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3. (교차로에서) 건널목 앞으로 나가게 될경우
교차로에 진입 교차로 내 정차 행위로 통행방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25조 5항)
범칙금 4만원
4. 우회전 차를 배려한 이륜차 옆차선에 정차하게 될 경우
이륜차는 도로의 가장 끝차선만 이용가능(도로교통법 16조 1항)
범칙금 2만원, 벌점 10점
그리고 정지선을 넘어 차를 빼줬다 사고가 날경우 뒷차에게는 책임을 전가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직우차선에서 뒷차가 크락션을 크게 울리거나 쌍라이트까지 켜면서 위협을 주는데
이런 경우에 앞차가 비켜주면서 좌측 차선으로 넘어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뒷차선 차량에게 벌금으로 4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아참 그리고 우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것 또한 위법입니다.
우회전 전용차선일 경우 무리하게 옆 차선으로 끼어들기 하지 말고 P턴을 해서 안전하게 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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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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