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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레몬박기자 2016. 6. 20. 22:01

성폭행을 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 성폭행범 대상의 특징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성폭행범은 범행대상을 찾을 때 성폭행을 하기에 용이한 여건을 갖춘 사람을 타켓으로 삼습니다. 짧은 머리보다는 긴 생머리 여성, 그리고 벗기기 쉬운 옷을 입은 여성, 걸으면서 핸드폰으로 통화 중이거나 가방을 뒤지는 등 초기에 쉽게 방어하지 못하는 여성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쉽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족이나 가족에 의한 범죄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범행이 알려질까봐 가족 간에 쉬쉬하는 것이 범행을 더 크게 부추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 성폭행범의 범행시간

 

대부분의 성폭행범들은 늦은 밤에서 이른 아침(새벽2시-8시)에 범행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주요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폭력·절도) 분석 결과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오전(오전 7시∼낮 12시) 시간대에 발생한 성범죄가 2294건으로 전체 성범죄(1만9491건)의 1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야(밤 12시∼오전 4시) 시간대가 38.8%, 오후(낮 12시∼오후 6시)가 12.8%, 새벽(오전 4∼7시)이 11% 발생했다고 합니다. 출근시간을 전후한 오전 시간대에 적지 않은 성범죄가 발생한 것은 가족들을 출근 또는 등교시키고 집에 혼자 남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라 합니다.

 

 

 

3. 성폭행 장소

 

성폭행 장소로는 식료품점 주차장, 공공주차장, 화장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최근 박유천씨에게 성폭행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대부분 화장실에서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대부분의 성폭행범들은 여자를 붙잡은 뒤 두려움 없이 성폭행을 할 수 있는 다른 장소로 재빨리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길에서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무려 47%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거침입에 의한 범행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도 그랬듯이 성폭행범들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보다 성폭행할 대상자를 탐문하고, 범행할 준비를 치밀하게 한 후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4. 성폭행을 당한 후 대처방법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강간과 추행의 죄에 있어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범행 사실만 인정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번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은 피해를 당한 교사의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로 인해 범인들을 쉽게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가 입은 여러 어려움을 이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성폭행을 당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을 피해사실을 숨기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폭행 피해자들은 성폭행을 당한 사실로부터 폐쇄되지 말고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핫라인인 국번없이 ‘1366’을 이용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성폭력상담소에도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성폭행을 당한 후 샤워하거나 범인의 정액이 묻은 속옷을 갈아입지 말고 증거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남성 정액의 DNA 보존시간은 72시간입니다.) 경찰에서 가해자 음모 수집이나 질내 정액 채취 등의 증거수집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 받을 수 있어 산부인과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성폭력피해 지원센터나 성폭력상담소 연계 병원에 의뢰하면 됩니다.

 

 

 

3) 경찰의 초동조치 이후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외상이 있었다면 이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신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여 응급피임을 처방받고 추후 임신이 되지는 않았는지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병이 우려되는 경우 성병검사를 받고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잠복기를 감안하여 피해 후 1주, 4주, 3개월 후에도 필요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적으로는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동성폭력피해인 경우는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가족도 치료를 요할 수 있습니다.

 

 

4)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과정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경찰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태도입니다. 자신을 비롯한 다른 여성들이 성폭행이라는 경험하지 싫은 일을 겪지 않고 범인이 자신의 죄 값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를 입은 선생님은 정말 현명하고, 용기 있는 처신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성폭행 당한 피해자를 다독거려 주어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도와주기보다는 도리어 여러 편견의 시선으로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과정과 또 법정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과 인권을 보호하기보다 유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재판의 결과도 성범죄에 대한 관용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도 어려워 성폭력 피해를 당했어도 이를 신고하기 꺼려했습니다. 그덕에 성폭력범죄의 신고률은 피해자 10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점은 조속히 시정되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술 때문에 저지른 범죄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판결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 술에 취하면 이런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마신 것이니, 술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가중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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