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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구당 김남수의 침술 무자격이라 말하기 전에 검증부터 해야 한다 본문
오늘(2017.8.18) 대법원에서 구당 김남수 선생님(102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네요. 뭐 예상했던 거지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니 구당 김남수 선생님은 2000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서울·광주·부산·대구·전주 등에 위치한 침뜸연구원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침뜸을 가르치고, 교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 챙겼으며,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해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등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김남수 선생님을 고발한 현 한의학 자격증이 있는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부당이익은 143억원인데, 벌금은 고작 800만원을 부과하여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그저 재판 결과만으로 김남수 선생님의 행위가 전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리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자격 논란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나라 한의학계가 김남수 선생님께 무자격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무자격이란 말은 그 일을 할 자격이나 자질,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자격을 말할 때는 최소한 논하는 그 사람보다 자격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뛰어날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요즘 한의학계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너무 제 밥그릇 챙기는 일에 열심인 것 같습니다.
한의학계의 말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되려면 일단 김남수 선생님의 침술과 뜸술에 대한 의학적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뉴욕에서 의사하기'란 블로그를 운영하는 뉴욕의사는 그의 글에서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런 대체 의학을 검증하는 프로젝트가 NIH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대체의학의 검증을 위해서 의사들이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검증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물론 의사들이 아니면 이런 검증에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자신이 이 치료법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 의사와 상의하거나 자신이 직접 이런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의학이든지, 겉보기에 아무리 돌팔이처럼 보이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중맹검의 전향적 환자 대조군 연구 결과상 효과가 거듭 검증되고, 위험도가 낮으면서 다른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면 권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된 의사라고 봅니다." [출처: https://goo.gl/FH4vbW 뉴욕에서 의사하기]
국민들이 양의사든 한의사든 의사에게 원하는 것은 누가 더 정통성이 있냐를 묻는게 아닙니다. 누가 더 병을 잘 알며, 병을 잘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술은 나날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통성 논란이 아니라 좀 더 생각을 넓히고 경험을 넓혀서 병을 잘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김남수 선생님 연세가 올해로 102세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정통 한의사들이 이 분께 배워야 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는 것이 의사의 기본적인 도리일 것입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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